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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전환(이번 달에 이용한 일시불 결제가 부담스러울 때)

 

대상회원

모든 회원

(, 리볼빙회원 및 연체 등 거래정지 회원 제외)

 

대상매출

건당 5만원 이상 사용한 국내/외 일시불

 

할부개월

2개월 ~ 24개월

 

전환방식

원금균등할부

 

수수료율

회원별 할부수수료율(일시불 이용시점의 할부수수료율 적용)

 

계산방법

할부대금잔액 × 할부수수료율 × 이용일수 ÷ 365 (일할계산)

 

등록가능기간

결제일 1영업일전까지 등록 가능함  

 

대상회원

모든 회원(, 연체 등 거래정지 회원 제외)

 

대상매출

미청구 원금(할부잔액)5만원 이상인 할부

 

할부개월

3개월 ~ 24개월

 

수수료율

기존의 납부 개월 수와 연장한 개월 수를 포함한 총 할부기간의 할부수수료율

(최소 할부 이용시점의 할부수수료율 적용)

 

등록기간 및 적용 예시

대상매출의 결제일 1영업일 전까지 등록된 건은 해당 결제일 부터 변경된 할부개월 수로 적용되며 이후에 등록된 건은 다음 결제일 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결제일 21일 회원, 10/71,200,,0003개월 무이자 이용건을 4개월로 연장

(11/21일은 3회차 결제 2회차 결제일임 

구분

회차

결제일

원금

수수료

11/18() 등록(결제일 1영업일 전)

1

2016.10.21

400,000

 

2

2016.11.21

266,668

10,163

3

2016.12.21

266,666

6,557

4

2017.01.21

266,666

3,37

11/19() 등록

1

2016.10.21

400,000

 

2

2016.11.21

400,000

 

3

2016.12.21

200,000

4,.918

4

2017.01.21

200,000

2,540

할부거래 제한가맹점에서 이용하신 건, 일부 금액을 이미 결제하신 건 등은 상기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에서 2개월이상 분납결제로 변경되거나 또는 2개월 할부에서 3개월 이상으로 할부 개월 수가 연장된 이용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항변권과 철회권 행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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