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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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 신혼가구 전용 상품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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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이하인 고객
④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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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금액
수도권 : 최대 1억7천만
수도권외 지역 : 최대 1억3천만원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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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신혼가구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5천만원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5천만원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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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18.12.31 한시적용>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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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 원금균등분할상환, 90%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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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보증료 0.12~0.22%(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신혼·다문화·장애인가구·연소득25백만원 이하 0.1%p우대,
단, 최저보증료는 0.05%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공공임대리츠 제1호~제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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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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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인지대의 5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도시주택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
금액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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