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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대출대상

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이내(특례보증인 경우에는 100%이내)로서 수도권 최고 2억2천2백만원,

지방 최고 160백만원 이내

 

금리

*전액보증인 경우 : 신규COFIX + 1.8%

*부분보증인 경우 : 신규COFIX + 1.9%

(별도의 가산금리, 우대금리 없음)

▶기준금리: 12개월변동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적용

▶12개월변동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COFIX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기준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기간 / 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1.0%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일시상환방식: 1년이상~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다만, 기한연장의 경우 1회 2년 이내로 연장하되, 최초 대출일을 포함하여 10년가지 연장 가능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영수증

임대차 목적물의 건물등기전부사항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신분증 및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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