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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출만기시 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사용하세요

 

대출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인 손님

 

대상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3.75%[기준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3.70% + 가산금리 0.05%]※ 인터넷으로 대출 약정시 연 0.05% 금리감면


※ 상기 대출금리는 03월에 실행시 적용금리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 비거치, 1년

 

담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환방식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2%)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3개월 이내 차입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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