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출만기시 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사용하세요
대출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인 손님
대상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대출금리
고정금리 | 연 3.75%[기준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3.70% + 가산금리 0.05%]※ 인터넷으로 대출 약정시 연 0.05% 금리감면 |
※ 상기 대출금리는 03월에 실행시 적용금리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 비거치, 1년
담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환방식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2%)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3개월 이내 차입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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