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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청년 햇살론

학자금, 생계비 등의 용도로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저리의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청년층이 5.4% 수준의 저리로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청년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 청년 햇살론은 대학(원)생 또는 청년층이 학자금,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금리 15%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5.4% 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과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생활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① 대학(원)생
-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중인 성년자(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청년층의 소득, 나이 제한과 동일)
- 생활자금대출 :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등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고자 하는 자
- 고금리전환대출 : 학자금, 생계자금 등의 충당을 위해 신청일 6개월 이전 연15%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중인 자

② 청년층
- 연소득 3,500만 원 이내인 만 29세 이하* 청년층
  * 2017년 기준 1987년 이후 출생자, 87년생은 생일 미경과자
  * 군필자는 31세까지 지원가능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는 연소득 4,500만 원까지 지원가능
- 최근 1년 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표 상 연체 등 정보 등재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연체일수 90일 이하인 자
- 생활자금대출 : 생활비, 의료비등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고자 하는 자
- 고금리전환대출 : 신청일 6개월 이전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자

지원내용

① 보증원금 : 햇살론(생활자금 + 고금리전환자금) 원금 100%[1인 최대 1,200만 원 한도]
② 보증기간 : 최대 7년
③ 보증료율 : 연 0.1%[취급은행 대출이율(연 5.4% 수준) 별도]
④ 거치기간 : 최대 6년
⑤ 상환방법
- 생활자금대출, 고금리전환대출 : (거치후)원금균등분할상환[취급은행 분할상환]
- 보증료 : 보증신청 후 일시납입[위원회]

대학생 · 청년 햇살론 지원절차도

대학생 · 청년 햇살론 지원절차도

대학생 · 청년 햇살론 취급은행

대학생 · 청년 햇살론 취급은행
시중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지방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단위 농·수협, 수출입은행 제외)

대학생 · 청년 햇살론 구비서류안내

대학생 · 청년 햇살론 구비서류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신용보증(상담) 신청서(위원회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금융거래확인서(위원회 서식) 또는 부채증명서
- 금리전환대출일 경우 부채증명서 와 대출상환계좌 확인서
◦ 보유재산 증빙서류(재산보유 시)

대학생

◦ 재(휴)학 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청년층

◦ 소득증명서류
· 근로자(택 1)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연봉계약서

- 급여통장 사본(최근3개월)
- 급여명세서 사본(최근3개월)
- 소득증명서(위원회서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세무서)

· 사업소득자(택 1)
-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명+부가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 급여통장 사본(최근3개월)
- 고용계약서(위촉증명서)+소득금액증명(세무서)

· 농(어)업인 : 농 · 어업인 확인서(위원회서식)

· 실업급여 또는 기초수급자급여 수령자
- 급여통장 사본(최근 1개월 이상)

[네이버 지식백과] 대학생 · 청년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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