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 e-Postbank예금
통장발행없이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등 전자금융채널로만 거래할 수 있는 전자금융 전용 저축예금
특징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통장이나 인감 분실의 위험 및 재발행의 불편이 없음
창구에서 통장을 이용한 입ㆍ출금 거래는 불가하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를 통해 이용 가능
신규가입은 창구 및 인터넷에서 가능
가입대상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개인고객
※ 인터넷뱅킹 약정을 하지 않은 고객은 창구에서 e-Postbank 예금 가입시 자동 약정됨
가입방법
인터넷뱅킹 가입고객
ㆍe-Postbank 예금 가입 메뉴에서 신규가입
ㆍe-Postbank 예금 전환 메뉴에서 기존 저축예금을 전환
ㆍ가입 및 전환시 자동으로 인터넷뱅킹 출금계좌에 등록
ㆍ이용시간 : 05:00 ~ 익일 04:00 (연중무휴)
ㆍ저축예금에서 e-Postbank 예금으로 전환한 고객은 1회에 한하여 창구에서 저축예금으로 전환(역전환) 가능하며 전환에 따른
금리
구분 |
기간/금액 |
기본이율(%) |
상품별 |
비고 |
|
특별우대이율(%p) |
|||||
개인 |
|
0.5 |
최고 0.5 |
|
|
특별우대이율조건 |
결산기 평잔 |
|
0.2 |
계좌단위 |
|
50만원 이상 |
|||||
급여계좌로 연동시 |
|
0.1 |
계좌단위 |
||
스마트폰뱅킹 |
|
0.1 |
계좌단위 |
||
이체·출금 거래시 |
|||||
결산기 체크카드 이용 |
|
0.1 |
계좌단위 |
||
실적 20만원 이상 |
통장발행수수료를 납부
※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 저축예금의 전환이 아닌 『 e-Postbank 예금』 신규 가입일 경우
- 저축예금을 『e-Postbank 예금』으로 전환했다가 저축예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 e-Postbank 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저축예금 → e-Postbank 예금 → 저축예금
불가
e-Postbank 예금
저축예금 통장은 있으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
ㆍ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전환
저축예금 통장이 없거나 신규로 e-Postbank 예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
ㆍ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e-Postbank 예금에 신규 가입 (편리한 이용을 위해 카드(현금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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