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222백만원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본금리 |
시장금리 |
3개월 |
4.36 |
6개월 |
4.607 |
|
12개월 |
4.748 |
|
COFIX(신규취급액,잔액) |
6개월 |
4.607 |
상품특징
유주택자,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8%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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