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바뀐 전세대출조건은 무엇이며, 어떤걸 알아야될지 확인해봅시다.
전세금과 생활비가 필요할 때 -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대출신청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대출금액
최고 5억원 이내로 아래 두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기준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3개월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생활안정자금: 전세기간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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