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앞 대환대출 [국민은행 대출] 알아보기~!!
입주자 앞 대환대출 [국민은행 대출]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에 지원된 건설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입주자 앞 대출 ●대출자격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대환대출 기본자격) ▪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기존대출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