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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딱 맞는 대출정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인하된 1.70~2.7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연1.7%부터~

 

대출한도

2억원(DTI 60%, LTV 70% 이내)

 

대출기간 

만기 10, 15, 20, 30(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 10, 15, 20, 30년 대출 금리

 

-상당히 저렴한 대출금리입니다.

그럼~!! 2억 대출 최고 연2.75% 20년 상환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월평균 상환원금 : 833,333원

-월평균 이자 : 260,431원

-월평균 납입금 1,093,764원

  정도 발생하게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8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대출경과일수)/3]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기타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이차보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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