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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제도가 변경사항 알아보기!!

 

신혼가구 전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설

 

 

대출대상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인 가구

 

대출한도

매매(분양)가격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금리

기본금리 : 1.7~2.75% (2018.01.26 현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우대금리 : 최대 연 0.3%p(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 0.1%p ~ 0.2%p

- 부동산 전자계약 : 0.1%p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일 경우, 1.5%로 적용

최종금리 : 1.5%(부부합산연소득 2천만원이하, 대출기간 10, 청약저축 우대금리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시) ~ 2.7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추가 신설

항목

조건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0.1%p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0.1%p

 

시행(예정): 2018129()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은 20181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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