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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able Plus통장



 

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가 가능한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을


CMA RP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특징


통장에서 직접 증권 매매거래가 가능한 은행-증권 하이브리드 계좌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을 CMA RP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국민인 실명의 개인

※ ‘개인사업자’ 및 ‘관련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불가

 

세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상품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 동일 예금과목 전환 가능

 

 

금리 및 이율

 

KB able Plus통장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예금과목별 기본이율 적용

 

구분

결산기 평균잔액

이율

보통예금

-

연0.10%

저축예금

5천만원 미만

연0.10%

5천만원 이상

연0.15%

 

 

부가서비스


수수료혜택


면제대상 수수료 및 면제횟수


수수료면제 서비스

 

 

면제대상 수수료(이 통장 기준)


면제 횟수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제한 없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포함)수수료

 

면제기간 :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면제조건 : 전월 중 이 통장에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된 경우

※ 단, 이 통장의 신규(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는 면제조건에 관계 없이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구분(실적)

실적 인정조건

KB카드결제

KB국민카드(신용/체크/KB국민비씨 카드포함) 결제실적(현금서비스 포함)이 있는 경우

공과금이체

이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체(출금) 실적(주1)이 있는 경우 주1)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카드결제분 제외)

급여이체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주2)이 있는 경우 주2)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KB국민은행급여이체실적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KB국민은행 급여이체 전산(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입금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법인 또는 고유(납세) 번호를 부여받은 단체가 당행 인터넷뱅킹, 폰뱅킹, 창구거래를 통해 이체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1영업일 포함3영업일)에 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국고, 지로, CMS 를 통해 이체되는 건별 50만원 이상의 입금

다른 은행급여이체실적

- 고객이 지정한 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다른 은행으로부터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증권거래


예금의 구성 및 운용


이 통장은 증권사의 증권거래계좌 및 CMA계좌와 함께 구성되며, 이 통장 및 증권거래계좌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 통장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계좌 및 CMA계좌를 함께 해지하여야 하며,


증권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등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조건이 완성된 후


이 통장을 해지(또는 전환)합니다.


증권관련자금 등의 정산


증권의 매수 및 청약 등에 의한 자금은 이 통장계좌를 통하여 정산되며, 이때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없이 증권거래


계좌로 이체합니다.


증권의 매도 등 증권거래계좌의 출금 가능한 자금은 즉시 이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예금잔액 부족 때의 처리


이 통장의 잔액이 지급요청 금액에 미달되면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부족자금이 입금되면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증권매수자금 등의 지급정지


이 통장의 잔액 중 증권거래계좌와 관련하여 이 통장 가입자가 증권사에 매수거래 등을 위탁한 때 이에 해당하는


자금(증권매수자금)중 위탁증거금은 증권사의 요청에 의해 이체 시까지 지급 정지합니다.


증권 매수거래 시 자금이체


증권 매수거래 시 ‘위탁증거금주)’은 증권매수 주문체결일 당일 지급정지 및 일부 출금되어 KB증권으로 이체됩니다.


주) “위탁증거금”이라 함은, 이 통장의 예금잔액 중 증권거래계좌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KB증권에 매수거래를 위탁한


때 KB증권의 요청에 의해 이체 시까지 지급 정지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증거금만을 의미하며 재사용분 및


용분을 제외합니다.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증권매수자금은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매일 출금되어 CMA계좌로 이체하여 RP로


운용되며, 출금 다음 날 매도하여 은행계좌로 이체됩니다.(결제일 전까지 매일 처리되어 입출금 발생)


실제 결제를 위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매수 자금’은 결제일(T+2)에 출금되어 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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