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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대출신청 방법상환방법 알아보기~!!

 

※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을 알려드리

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방법

 

(1)상담정보 입력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2)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서류발송 (우편/택배)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2.신청 내용 변경

시기

변경가능 항목

변경신청 방법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고객이 직접 변경 가능 *세부 변경가능 항목은 변경 화면에서 확인

인터넷금융서비스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상담/대출 신청 결과조회 → 신청내용 변경신청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3.제출서류

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4.취금금융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상환방법

 

1.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특징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은행이나 공사의 영업점 창구가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 원리금 상환 및 각종 조회업무 등이 이루어집니다.

 

2.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고객의 홈페이지 활용안내

홈페이지 왼쪽 하단 인터넷뱅킹을 클릭하시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관련된 대출상환, 조회, 변경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가능시간

콜센터 상담가능시간

• 가상계좌 상환신청 : 월~일 08:30~23:00 (단, 양수*전 계좌는 불가)

• 자동이체계좌(CMS)를 통한 즉시 상환신청 : 월~일 08:30~23:00 (단, 양수전 계좌는 평일 08:30~18:00 사이에만 가능 및 주말,공휴일 불가 / 양수후 계좌는 대출기관이 전북 또는 경남은행일 경우 공휴일 불가)

• 변경신청 : 월~일 08:30~18:00

평일 09:00~18:00

 

양수: 공사가 고객님이 당초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님의 주택저당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함

 

3.인터넷금융서비스(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안내

 

접속방법

전체메뉴 -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대출정보 조회

고객님이 이용하신 대출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

 

원금 및 이자납부

원리금 일부 선납, 원금 일부 조기상환 및 전액 상환을 처리

 

상환내역 조회

고객님이 납부하신 금액 및 납부예정 일자와 금액을 확인

 

증명서 발급 소득공제 서류 발급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관련 증명서를 발급

 

납부일자 변경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시는 납부일자를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변경가능

 

결제계좌 변경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동이체계좌를 변경가능

 

접속방법

전체메뉴 -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단, 타 대출 취급 기관에서 경남은행 및 제주은행 계좌를 변경 불가

양수전 계좌는 동일 금융기관으로만 변경 가능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납입일, 안내 등 SMS 안내 서비스를 신청 및 변경

 

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연체이자 부과체계 안내

 

원리금 연체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4% 적용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수납이 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5% 적용

 

잔액 연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4% 적용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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