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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직장인월복리적금

 

급여이체 및 교차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직장인재테크 

월복리 적금상품

 

 

가입대상

18세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제외)

 

가입기간

1년이상 3년이내(월 단위)

 

가입금액

초입금 및 매회 입금 1만원이상 원 단위, 1인당 분기별 3백만원 이내

계약기간 3/4 경과 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 적립누계액의 1/2이내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안내

기본금리 + 최대0.8%p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의 채움적금 고시금리

 

우대금리

우대금리 0.8%p

. 가입기간 동안 1회이상 당행에 건별 50만원이상급여를 이체한 고객

 

가입기간 중 "3개월 이상" - 급여이체 0.3%p

당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또는 적립식펀드 중"1개 이상" 가입 주1) 0.2%p

당행 NH채움 신용체크카드의 결제실적이 100만원 이상 주2) 0.2%p

 

.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본 적금에 가입시 0.1%p

 

1) 만기일 전월말 기준의 가입실적

2) 가입일 해당월부터 만기일 전월말까지의 농협은행 요구불계좌를 통한 결제실적

 

이자지급방법

월복리식 (,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 은 단리계산)

 

가입/해지안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유의사항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계좌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본 상품은 인터넷을 통한 담보대출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협"에서 입금된 급여이체 (인정금액 : 월 누계금액 50만원 이상)

- 창구 입금 : "급여코드"를 부여받은 급여 입금분

- 인터넷뱅킹 입금 : 개인사업자/법인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대량입금이체

(또는 다계좌이체)에서 "급여코드"로 입금한 급여

- "타행"에서 입금된 급여이체 (인정금액 :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

- "급여, 월급, 봉급,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문구를 포함한 

급여이체 입금분

-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분 중 급여코드를 부여받아 입금된 경우

 

- 급여이체일을 전산등록한 후 해당일에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주)

)[급여이체일±1영업일]에 이체된 급여를 실적으로 인정 단, 공휴일

(토요일 포함) 이체시 실적 불인정

- 급여 이체일 등록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중 

하나를 지참하시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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