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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 전환 KB 안전망 대출 알아보기~!!



  


24% 초과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 

6개월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할인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

 

대출신청자격

24% 초과 고금리대출 이용고객 중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 이내 

신용보증서상 대출예정금액과 고금리채무 총 상환금액 합계 중 작은 금액 이내 

(, 바꿔드림론 포함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연 단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대출신청시기

국민행복기금신용보증신청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금 지급

고객이 작성한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상의 해당 채권기관 명의 상환계좌로 입금

 

금리 및 이율 

대출금리

고객 적용금리 : 「①은행이율「②보증료율의 합계

은행이율

보증료율

고객 적용금리

확정금리 연 4.0%

8.0% ~ 20.0%

12.0% ~ 24.0%

 

은행이율 :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4.0% 확정금리 적용 

보증료율 : 국민행복기금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등급 및 소득증빙여부에 

따라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

으로 납부

-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할인 : 대출실행 후 매 6개월마다 국민행복기금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등급 및 대출 경과기간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 할인

* , 연체 중인 경우 보증료율 할인 불가하며 연체정리 시 보증료율 할인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은행 연체금리(7.0%) : 대출금리(4.0%) + 은행 연체가산율(3.0%p)

- 은행 연체가산율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3.0%p 적용

납입 지연에 따른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는 없음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보증료를 제외한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

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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