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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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취급하는 대출



특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상품

 

대출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CB 1~10등급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CB 6~10등급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CB등급 : 외부신용등급(NICE 또는 KCB) / 내부신용등급 및 연체이력등에 따라 대출 취급이 불가할수 있음

 

대출한도금액

최저 1백만원이상 최대 30백만원이하 범위내

※ 개인별 내부등급(CSS)에 따라 연소득에 대한 가중치 차등적용

 

대출기간

1년 초과 ~ 최장 5년이내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조회」 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대금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다문화 가정 : 0.2%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 0.3%

기초생활수급권자 : 0.3%

3자녀 이상 : 0.2%

일용직 근로자 : 0.1%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방식 및 한도대출 방식은 불가)

※ 3년 이상 약정 시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2개월 이내 운용 가능함

 

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소득확인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혜택

대출 취급후 성실 거래고객 최대 2.0% 금리 추가 감면

매 6개월마다 무연체시(원금연체 기준) 0.25%씩 금리감면

연체 기준일은 대출 취급 후 6개월 단위로 계산됨.

※ 2012.5.11 이전 취급분은 매년 30일이하 연체시 0.25% 금리감면(최대 1.0%)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기본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잔액기준 COFIX(12개월) 1.73%

4.00%

5.73%

1.00%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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