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전세안심대출
상품개요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한 전세자금대출
대출조건(자격)
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4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일시 상환 방식: 12개월 이상 ~ 25개월 이내
금리변동주기
3개월, 6개월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기본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2.00%
가산금리
- NICE & KCB 등급 중 하위등급 기준 6등급 이하 0.30%
우대금리
-거래실적 연동 옵션금리 (최대 0.50%)
가. 급여(연금)자동이체 0.10%,
나. 신용카드 회원(신규발급 포함)
(1) 매 6개월간 결제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0.20%
(2) 매 6개월간 결제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0.30%
다. 아파트관리비(신용카드 포함) 자동이체 0.05%
라. 인터넷 또는 폰뱅킹 이용 등록 고객 0.05%
담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가입방법
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X 1.00% X대출잔여일수X대출기간(일수)
- 위 산식의 대출기간산정은 3년이 초과하는 경우 3년(일수)으로 계산
필요서류
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나. 계약금 지급영수증
다.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소득확인서류
마. 재직확인서류
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사. 신분증
대출금리
기준금리 | 변동 | 신규취급액기준 (COFIX):1.77%(2018.03.19현재)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 ||
기본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2.00% | |
가산금리 | - NICE &KCB 등급 중 하위등급 기준 6등급 이하 0.30% | |
우대금리 (최대0.5%) | -거래실적 연동 옵션금리 (최대 0.50%) 가. 급여(연금)자동이체 0.10%, 나. 신용카드 회원(신규발급 포함) (1) 매 6개월간 결제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0.20% (2) 매 6개월간 결제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0.30% 다. 아파트관리비(신용카드 포함) 자동이체 0.05% 라. 인터넷 또는 폰뱅킹 이용 등록 고객 0.05% | |
최종금리 | -최저 연 3.27% (2018.03.19현재)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변동금리 적용, 최대 우대금리 0.50% 모두 적용 및 가산금리 미적용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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