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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리브온)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위해 내집마련을 꿈구는 신혼부부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신혼부부 본인들의 자금으로만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ㅠ.ㅠ)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부모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금융 정보가 바로~!!

그런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할 대출정보인 디딤돌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무주택 국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자금

인터넷으로 배우자 정보제공동의 가능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 유한책임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유한책임대출: 대출상환책임을 대출받은 해당주택(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유한책임대출 심사평가기준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대출기간

10, 15, 20, 30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대출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주택만 가능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대출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  

(,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5억원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

기본금리(A): 2.25%~3.15%(2018.03.05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만기

10

15

20

30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5%

4천만원 초과

2.85%

2.95%

3.05%

3.15%

 

신혼가구(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기본금리(A): 1.70%~ 2.75%(2018.03.05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만기

10

15

20

30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4천만원 초과

2.45%

2.55%

2.6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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