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대출대상자는 Sh평생주거래(우대)통장 가입자 중 신용카드
(타사카드 포함) 1년 이상 보유자로서 CB 6등급 이상이며, 계좌이동제
이동고객 또는 다음 주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단, 핵심점주권고객인 경우 계좌이동제 이동고객 요건 및 주거래
요건 면제 가능)
※ 주거래 요건 : 아래 5가지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수협은행과 급여이체계약에 의한 급여이체
공과금 3건 이상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수협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수협공제 연금수령금액 입금 이체
계좌간 자동이체 (적립식예금, 펀드, 신탁, 공제 등)
※ 핵심점주권 고객 : 대출취급 영업점 소재 동 또는 반경 1KM 이내 거주
또는 근무지 소재 고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년 이내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한도대출 (종합통장대출)
대출한도
최초 3백만원 (당·타행 신용대출 미차감)
※ 대출 취급 후 매 6개월마다 주거래 요건 유지시 1백만원씩 증액가능
(최대 5백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 연동금리, COFIX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기본금리(기준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 :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우대금리
다음 각 호의 부수거래를 통해 최대 연1.0%까지 금리우대
계좌이동제 이동고객 : 연 0.3%
수협은행과 급여이체계약에 의한 급여이체 : 연 0.2%
공과금 3건 이상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 연 0.2%
수협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전월기준 30만원 이상) : 연 0.2%
수협공제 연금수령금액 입금 이체 : 연 0.2%
계좌간 자동이체 (적립식예금, 펀드, 신탁, 공제 등) 2건 이상 : 연 0.2%
핵심점주권(대출취급 영업점 소재 동 또는 반영 1KM 이내 거주 또는 근무지
소재) 고객 : 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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