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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양도 되는 상품임) 



대출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출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제시하는 기준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우대금리 

금리우대(최고 연 0.5%) ( * 아래 금리우대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 연 0.2%p 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 

( *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후 1년(3년) 이상 0.1%(0.2%)

최종금리 : 최저 연 1.8%~ 최고 연 3.15%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미만인 경우 1.8% 적용)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우대금리가 적용 (신용등급 및 담보별 차등없음.)

※ 이자부과시기 : 1개월 후취

소득수준

대 출 기 간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25%


연 2.35%


연 2.45%


연 2.5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연 2.55%



연 2.65%



연 2.75%



연 2.8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5%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금액의 1.2% 부과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대출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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