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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의 이자 지원(최고 연 1.2%)을 통해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대출




상품특징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최고 1.2%)를 지원하여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신청자격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 확인을 위해 배우자와 함께 내점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0.7%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연체이자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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