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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연소득 3,500만원(맞벌이 부부 5천만원)이하인 고객

②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현역 병역의무 마친자 만39세)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만 34세(만39세)이하의 세대주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대출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2년 1개월(단,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불가)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5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2년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기본금리
연 1.2% <기준일자 2018.9.17>

(4년 후 2회 연장시 부터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우대금리

별도 우대금리 없음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90%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관련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 병적증명서(만39세까지 적용 받을 경우)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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