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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청대상중 2019년 7월 29일 이후 신혼부부기간이 5년 → 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출금리

연 2.00% ∼ 연 3.15%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계약작성 후 대출신청을 하시면 되는대, 대출신청 후 승인이 날떄까지 약 한달이상 소요

될수 있으므로, 잔금일에 맞춰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상 잔금 기간을 넉넉히 잡으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이하, 주거면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이외 자세한내용은 링크참조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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