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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자
  •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 : 최대 2억4천만원

 

1. 상품개요

목돈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분들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일반전세자금보다 보증료 및 보증한도를 우대해드리는 상품

 

2. 특별조치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한도 우대

 

3. 보증대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

  1.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3.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4.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5.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6.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7.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8.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4. 보증대상자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단, 은행재원대출에 한정하여 운용(기금재원대출은 제외)

5. 보증한도

보증한도 산출기준

    아래 (1)~(3)중 적은 금액
    1. (1) 동일인당 보증한도 : 300백만원 - 동일인 기보증잔액
    2.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1. ① 임차보증금 × 80% 이내 ·기 일반전세자금 보증잔액
        * 보증목적물이 공공주택사업자(SH공사 등)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는 장기안심주택인 경우 피보증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하여 한도 산정
      2.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3. ③ 300백만원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3.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1. 연간인정소득 ①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③ -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2. ① 연간 인정소득
        연간 인정소득 표 : 연간 인정 소득에 관한 정보 제공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일반가구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 2)
        무소득1) 공공임대 사업자 임대목적물 41백만원 51백만원
        기타 20백만원 41백만원
        15백만원 이하(무소득 제외) 41백만원 51백만원
        15백만원 초과~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연간소득 × 4.0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연간소득 × 4.5
        1. 주 1)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빙을 못하는 경우를 말함
        2. 2) 다자녀·신혼·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를 말하며 중복적용 불가
      3. ②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1. [ 부채금액 ÷ 가계대출 평균대출기간(5년) ] + [ 부채금액 × 평균가계대출금리* ]
          *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 + 1%
      4. ③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대출금상환방식이 매월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방식인 경우
        1. (연간인정소득 - 연간 부채상환예상액)의 20%를 가산

 

6. 채권보전조치

채권보전조치 필수

  • 채권보전조치 방법

    승낙 또는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 또는 통지에 의한 질권설정* 중 택일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

  •  

    7. 보증료

    연 0.2%(다자녀·신혼·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 해당 시 0.1%p 감면)

     

    8. 취급 금융기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KEB하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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