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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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
재학생 |
|
| |||
대출가능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 ||
소득구간(분위) |
학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
학부, 대학원: 소득구간(분위) 무관 |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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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상한 |
등록금 전액 |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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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됨 |
- 또한,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포함)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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