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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소개하기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

 

2018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 대출신청 이용가능시간 : 09:00 ~ 24:00, 대출지급 이용가능시간 : 09:00 ~ 17:00
  • 본 신청기간에는 (대출실행 처리가 함께 되어야 하므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에는 대출 신청이 14시에 마감,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에는 대출 신청이 18시에 마감됩니다.
  • 학교와 은행의 수납종료시간이 17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된 시간 이후 대출 실행 불가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대상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가능
    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는 제외

    소득구간(분위)

    학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구간(분위) 무관

    학부, 대학원: 소득구간(분위) 무관

    • 농·어업인: 소득구간(분위) 무관
    •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생활비 대출

    대출 가능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등록금 대출

    대출 가능금액

    상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 4천만원 : 일반대학
      • 6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하한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지원 시점에 과거 학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됨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또한,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포함)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업을 지속하는 만 55세 초과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포함)
    •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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