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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1.계약서 작성: 전세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한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개인 정보, 임대 조건, 보증금 및 보증인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전세금의 입금: 전세금은 대개 계약 체결일 이전에 입금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꼭 입금 후에

 

집을 빌 수 있으며, 전세금을 입금할 때에는 입금 확인서 등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3.보증금 관리: 임대인은 보증금을 관리해야 하며,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모두 반환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관리 방법을 상호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4.계약 종료일: 계약 종료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계약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도 상호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5.계약 위반 사항: 계약 중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미리 예상하여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6.법적 문제: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에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상호 합의된 모든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계약서

 

작성과 법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될 문구 -

 

 

1.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

 

2.임대물의 위치 및 구조

 

3.계약 기간, 계약 종료일, 계약 갱신에 대한 조항

 

4.임대료, 보증금, 중도금, 지연 이자 등의 금액과 지불 방법

 

5.보증인 및 보증금 반환 시기, 방법 등

 

6.계약 위반 시의 조치, 손해배상 등의 책임

 

7.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8.계약서 작성 시 날짜와 계약 당사자의 서명

 

명시된 내용 외에도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상호 합의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각 당사자는 자신이 작성한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상호 합의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세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사항 -

 

 

가입 가능한 보험사 확인: 전세보증 보험은 국내 보험사 중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가능한 보험사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 산정: 전세보증 보험은 월 0.5% 이하의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서류 작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가입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입금: 전세보증 보험 가입 시에는 보증금을 보험사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10% 이상으로 적용되며, 보증보험료와 함께 계약금의 일부로 부과됩니다.

 

보험증권 발급: 가입서류 및 보증금 입금이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전세보증 보험 증권을 발급해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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