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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19세 이상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행복주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대상주택임차면적 전용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대출금리기본금리 : 2.3% ~ 2.9%(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자별 금리표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차등)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7%

2.8%

2.9%

 

1) 우대금리(중복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다자녀가구 : 0.5%

2)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0.2% (1)

3)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1.0%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0.1%

(,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연소득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우대금리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0.1%

(, ‘18.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기본금리 + 1.0%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 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대출기간2(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대출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담보)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017.07.17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중도상환

해약금없음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백만원까지(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연간소득자료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기타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유의사항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변경 후

(.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대출한도>

변경 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변경 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 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우대금리 항목 변경 및 신혼가구 전용 대출금리 신설>

변경 전

우대금리(중복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 0.7%

다자녀가구 : 0.5%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0.2%(1)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1.0%

 

변경 후

우대금리 항목변경

신혼가구 우대금리 항목 삭제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0.2% (1)

전용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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