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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상품특징

 

장기대출상품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


소득공제 가능(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상품속성


영업점방문

 

대출형식


개별거래방식 (마이너스통장방식 불가)

 


대출조건

 

대출한도


최저 1천만원 ~ 최고 5억원


주택종류 및 소득부채비율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채무자의 신용등급(NICE)이 8등급시 LTV비율(담보인정비율)을 60%이내로 제한


담보물건 소재지 및 차주의 소득에 따라 담보물의 LTV비율(담보인정비율)은 최저40%~최고70%, DTI비율(총부채상


환비율)은 최저40%~최고70%의 범위내에서 차등적용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은행연합회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방안 셀프상담시스템 연결

 

대출기간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거치기간 : 없음(비거치식)

 

기타정보


소득공제 :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18백만원까지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로의 대출채권양도에 관한 안내


본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이 한국주택금융


공사로 양도되며, 이 경우에도 은행여신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당초 약정 시의 대출조건


이 만기시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해당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 확정되며, 피담보채권의 확정 후


에는 은행으로부터의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해당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고정금리방식 : 대출기간동안 금리변동이 없는 방식


적용금리 : 연 3.75%(2018.02.01 현재기준)


기준월 중 실행된 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대출상세


필요서류


공통필요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서류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요시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기타 대출조건이나 소득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ⅹ수수료율ⅹ(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합니다.


수수료율 : 1.2%


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비거치만 가능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35만원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


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


는 채권입니다.

 

화재보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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