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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을 요청하시는 고객

 

대출한도

20백만원 ~ 500백만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거치식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원금+이자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이자계산방법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일수(또는 1개월) / 1년간 총일수 (또는 12개월) 일수: 대출사용일수(예시:30) 또는 월수계산일경우 1개월

1년간 총일수: 365(윤년 366)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

 

대출기간

10, 15, 20, 30(대출기간별 최대 거치기간은 1)

 

이자율

최저 3.70% 금융채5년제 기준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

2017.11.01 현재 금융채5년제 2.55%

2017.11.01 기준, 대출 취급시 금리가 만기까지 변동 없음

상기 금리는 최저 금리이며, 고객님의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거래조건(담보종류 등)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SC제일은행 고객컨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일수

1~89

90일이상

연체가산금리

8%

9%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적용금리

담보대출 금리는 연체금리를 포함하여 최고 16%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1.2%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2%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 일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대출부대비용

근저당권 설정비중 채권매입 또는 채권할인료

근저당권 설정 감액 또는 근저당권설정 해지비용(본인 해지 가능)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취급수수료

없음

 

담보/보증여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에 한 함 주택 감정가가 최대 9억 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 취급 가능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명의, 직계존비속,

매도인만 담보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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