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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2017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2.25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신청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017828(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하셔야 합니다.(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참고)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취급 불가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대출금리

대출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중 위의 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 적용

소득수준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4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4~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 적용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3) 이상 0.1%p(0.2%p)

대출신청일 이후 납입이 1회 이상 증빙된 통장 사본 또는 신청일 이후 발급받은 거래내역확인서 등 제출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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