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Ms

반응형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알아보기~!!


수산·해양·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및 분야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수산물 유통업(도·소매업, 수출입업)

냉장 및 냉동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

선박건조·수리업·어로장비(어망, 낚시 등) 제조업

항만 및 수중 공사업

그 밖의 해양수산과 관련한 산업(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보전, 연안관리, 해운업 육성,

항만의 건설 및 운영,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 진흥, 어촌개발, 선원의 관리, 해양안전 등)

 

대출금리

최저 연 2.9% ~(2017.02.06일 현재)

 

대출기간

≪담보대출≫

운전자금 : 일시상환 - 3년 이내

원금분할 상환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원리금분할 상환 - 5년 이내

수시상환(종합통장대출) - 3년 이내

시설자금 : 일시상환 - 3년 이내

원금분할 상환 - 13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원리금분할 상환 - 13년 이내

≪신용대출≫

일시상환 - 1년 이내

원금분할 상환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원리금분할 상환 - 3년 이내

수시상환(종합통장대출) - 1년 이내

 

대출한도

담보대출 : 50억원 이하(본부 승인시 400억원 이하)

- 감정가의 최대 85% 이내 (신용등급 및 담보 종류별 차등 적용)

담보 연계 신용대출 : 10억원 이하(본부 승인시 200억원 이하)

- 근저당권 설정액 범위내에서 담보대출의 최대 2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의 1.5% 부과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연계가능상품 >> 농신보 보증서 담보대출]

 

농신보 보증제도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

 

보증대상

농·림·축·수산물 가공업자(1차가공)

농·림·축·수산물 등의 수출업자(가공품 포함)

농·림·축·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사료, 비료, 농약제조 포함)

농·어업인, 원양어업자, 농·림·축·수산단체

천일염제조업자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

개인 및 단체 : 10억원

법인 : 15억원

예외보증한도 : 50억원 이내(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등)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

 

대출금리

최저 연 3.0% ~

 

유의사항

업체의 신용등급, 금융기관 대출현황 등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에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체이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및 원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이자율 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뿐 아니라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대출금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만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에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