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스마트 직장인대출
종합/일반병원, 일반 상장/코스닥기업, 상호출자제한 비상장기업,
별도 금융기관, 언론기관(전국일간지 및 방송3사 제외) 재직직원을 위한 상품
상품특징
비상장 대기업 및 일반 상장기업, 금융기관, 병원 등 우량업체 재직 임직원을 위한 신용대출
대출신청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업체(기관)에 1년이상 재직중인 임직원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비상장회사
☞ 일반기업 중 상장회사, 코스닥업체
☞ 언론기관(전국일간지 및 방송3사 제외)
☞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 금융기관 중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생명/손해/보증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협동조합, 농·축·수·임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증권거래서, 보험협회, 카드사
대출금액
무보증최고 1억5천만원 이내 (종합통장자동대출 최고 1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원금균등/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저 1년~최장 5년 이내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가능)
※ 거치기간 운용은 창구대출 신청시에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구분, 기타
대출신청방법
*인터넷대출-국민은행 홈페이지
*스마트폰-KB스타뱅킹
대출신청가능시간
* 24시간(토요일,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50~00:10)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신청에 대한
추가 확인절차
*09:00∼17:30 : 스마트고객상담부 확인
*그외시간 : ARS 인증번호 확인
대출신청가능금액
* 최고 1억원
(기존 취급된 인터넷/스마트폰 신용대출과 금액합산)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다만, 행정기관의 심사정보 조회가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 제출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대출심사 단계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로 대출대상 자격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재직증명서'등의 심사서류를 추가로 제출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2개월)
③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 송부처: 스마트 고객상담부 비대면채널 전담조직
(전자메일로 발송시 사진파일 등 첨부가능)
º(FAX) 02-2073-5344
º(E-MAIL) kb131520@kbfg.com
기 타
*대출신청은 1일2회, 월5회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신규/갱신/재발급일을 포함하여 4일간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대출불가등록」신청고객은 인터넷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구 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6개월 변동 |
연 1.71% |
연 2.91%p |
최고연 0.9%p |
연 3.72% ~ 연4.62% |
12개월 변동 |
연 1.92% |
연 2.82%p |
연 3.84% ~ 연 4.74% |
①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 가산)
③ 우대금리: 최고 연 0.9%p 우대
☞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 시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 시
☞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 시
※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신청시 우대금리(연 0.9%p)외에 온라인가입 우대금리(0.2%)추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④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0.7% p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제외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1개월 이하 |
연 6% |
3개월 이하 |
연 7% |
3개월 초과 |
연 8% |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담보
무보증
만기경과 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17.07.14 ~ 2019.07.14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시 대출대상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출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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