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가능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
계약기간
해당무
※ 공휴일도 신규 가능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세금
일반과세·비과세 선택 가능
구분 |
일반과세 |
비과세 |
세율 |
15.4% |
0% |
※ 기존 세금우대(9.5%) 가입계좌는 계좌해지일까지(또는 일반과세 전환일 전일까지) 세금우대 적용
※ 단,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가입지역
제한 없음
※단,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 가능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제외
금리
가입기간 |
적용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
유의사항
회차별 입금액 납입인정 기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각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정상 입금할 경우 해당 입금액은 즉시 인정되지만, 연체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체•선납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지연 인정됨
※ 단, 매회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회차별 저축금을 지연하여 입금하면 순위 발생도 그만큼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 선납으로 입금한 경우 해당월의 약정납입일이 도래해야 해당금액이 인정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연체·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만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납입인정 제한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
※ 납입인정회차가 24회 미만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가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구분 |
실명확인증표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
소득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로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 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최대 96만원)
※ 2014.12.31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12.31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의 40%(최대 48만원) 소득공제
계좌 해지하는 경우의 추징제도 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 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하는 경우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유의사항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9.12.31 납입분까지임(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청약자격(순위) 발생조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국민주택 순위별 수도권, 수도권외지역표
구분 |
1순위 |
2순위 |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①)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
위축지역 (②)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회차 이상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
수도권(①, ②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단, 시·도지사가 24개월/24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
수도권외(①, ②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단, 시·도지사가 12개월/12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
※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음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아래 가입기간 충족
구분 |
1순위 |
2순위 |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①)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
위축지역 (②) |
가입 후 1개월 경과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
수도권(①, ② 제외) |
가입 후 12개월 경과※ 단,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
수도권외(①, ② 제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시·도지사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주택유형별 청약제한사항 별도 확인 필요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희망주택(전용면적) |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별도 면적선택 필요 없음)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그 상속인에게 명의변경 가능
계좌부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좌부활사유에 부합할 경우 이미 해지한 계좌도 부활하여 사용 가능
해지에 관한 사항
-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한 해지가 불가
- 해지할 때, 적용이자율은「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의 이자율을 적용
예금자보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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