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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

 

상품특징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1계좌만 보유 가능

 

계약기간

해당무

공휴일도 신규 가능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저축가능금액

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세금

일반과세·비과세 선택 가능

구분

일반과세

비과세

세율

15.4%

0%

기존 세금우대(9.5%) 가입계좌는 계좌해지일까지(또는 일반과세 전환일 전일까지) 세금우대 적용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가입지역

제한 없음

, 청약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 가능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제외

 

금리

가입기간

적용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0%

1년 이상 ~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유의사항 

회차별 입금액 납입인정 기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각 회차별로 연체하지 않고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정상 입금할 경우 해당 입금액은 즉시 인정되지만, 연체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체선납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지연 인정됨

 

, 매회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회차별 저축금을 지연하여 입금하면 순위 발생도 그만큼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 선납으로 입금한 경우 해당월의 약정납입일이 도래해야 해당금액이 인정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연체·선납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19세 이전 납입분에 대한 납입인정 제한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누계하여 납입인정금액을 산정

납입인정회차가 24회 미만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 만 19세 이전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가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구분

실명확인증표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국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에 거소가 있는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등록증

소득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로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 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무주택확인서 등록시 필요서류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240만원 한도)40% (최대 96만원)

2014.12.31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12.31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의 40%(최대 48만원) 소득공제

 

계좌 해지하는 경우의 추징제도 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 하 당첨해지,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하는 경우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유의사항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하여야 함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9.12.31 납입분까지임(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청약자격(순위) 발생조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국민주택 순위별 수도권, 수도권외지역표

구분

1순위

2순위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위축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회차 이상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수도권(,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도지사가 24개월/24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수도권외(, 제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도지사가 12개월/12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음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아래 가입기간 충족

구분

1순위

2순위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 경과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수도권(, 제외)

가입 후 12개월 경과, ·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수도권외(, 제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도지사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만 청약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주택유형별 청약제한사항 별도 확인 필요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희망주택(전용면적)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별도 면적선택 필요 없음)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그 상속인에게 명의변경 가능

 

계좌부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좌부활사유에 부합할 경우 이미 해지한 계좌도 부활하여 사용 가능

 

해지에 관한 사항

-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한 해지가 불가

- 해지할 때, 적용이자율은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의 이자율을 적용

 

예금자보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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