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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공무원우대대출 알아보기~!!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해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또는 재직기간에 따라

가계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상품특징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퇴직금 또는 재직기간에 따라 가계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대출신청자격

공무원 연금법 적용 현직 공무원(군무원포함, 현역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으로서 연금취급기관장이 발급하는 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고객

다른 협약은행 공무원생활안정자금대출보유 시 대출신청 불가

 

대출금액

퇴직금에 의한 대출 : 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 이내

재직기간에 의한 대출 :

재직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5백만원 이내

재직기간 3년이상 : 1천만원 이내

이미 취급한 신용대출(KB공무원우대대출, 개인신용등급에 의한 무보증대출 등)이 있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원금균등/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저 1년이상 최장 10년 이내

혼합상환(분할상환+일시상환) : 최저 1년이상 최장 10년 이내

공무원 퇴직시 : 기한연장 불가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대출-국민은행 홈페이지, 스마트폰-KB스타뱅킹

대출신청가능시간

* 24시간(토요일,공휴일 포함)*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50~00:10)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신청에 대한추가 확인절차

* 09:00~17:30 : 스마트고객상담부 확인*그외시간 : ARS 인증번호 확인

대출신청가능금액

* 최고 5천만원까지(10만원단위)  [이미 취급된 'KB공무원 우대대출'(퇴직금에 의한 대출 및 재직기간에 의한 대출포함)'KB공무원우대대출'를 차감])

        

* 대출신청은 12, 대출실행은 한달(최초 신청일로부터 30일동안)3회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신규/갱신/재발급일을 포함하여 4일간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인터넷대출불가등록신청고객은 인터넷(스마트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인터넷대출/스타뱅킹의 경우 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퇴직금에 의한 대출

신규 COFIX(6개월변동)

1.79%

2.03%p

최고1.00%p(온라인가입우대금리 제외시)

2.82% ~3.82%

잔액 COFIX(6개월변동)

1.70%

2.73% ~3.73%

재직기간에 의한 대출

신규 COFIX(6개월변동)

1.79%

2.26%p

3.05% ~ 4.05%

잔액 COFIX(6개월변동)

1.70%

2.96% ~3.96%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고시되어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또는잔액기준 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적용 

 

가산금리: 2.0%p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가산)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이내 

우량등급 우대 : 최고 연 0.5%p 

- 15등급: 0.5%p0.1%p 

거래실적 우대 : 최고 연 0.5%p 

- 신용카드: 0.1%p

- 급여(연금)이체 실적우대: 최고 연 0.3%p 

- KB스타뱅킹가입: 0.1%p 

- 자동이체 실적우대: 0.1%p 

- KB스타클럽고객: 0.1%p 

비대면채널을 통한 대출신청시 우대금리(1.0%p)외에 온라인가입 우대금리(0.2%p)추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금리재산정 시점에서 각 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대고객 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인 경우 대고객 금리 +2.0%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1개월 이하

6%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8%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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