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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신청일정 : 2018. 2. 12.() 9~ 2018. 3. 8.()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18-1학기 제도개선(초과학기 제한폐지, 저소득층 및 장애우 성적기준 완화, 다자녀 장학금 확대)에 따라 다음의 재학생은 18-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 초과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미만~C학점(70)이상, 장애인 C학점(70)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서류제출 : 2018. 2. 12.() 9~ 2018. 3. 13.() 18

가구원동의 : 2018. 2. 12.() 9~ 2018. 3. 13.() 18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5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6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7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8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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