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신청일정 : 2018. 2. 12.(월) 9시 ~ 2018. 3. 8.(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대상자: 신입생ㆍ편입생ㆍ재입학생ㆍ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18-1학기 제도개선(초과학기 제한폐지, 저소득층 및 장애우 성적기준 완화, 다자녀 장학금 확대)에 따라 다음의 재학생은 18-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 초과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점)미만~C학점(70점)이상, 장애인 C학점(70점)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서류제출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가구원동의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 |
소득구간(분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분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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