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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뉘는데, 건물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1호수는 구분건물, 1동은 집합건물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부동산 종류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제부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토지 표제부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표제부

1.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3.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4.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5.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6.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건물 표제부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표제부


1.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3.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4.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5.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집합건물 표제


1동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1동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으로 구성되고,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동건물의 표제부(1동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표시합니다.

단,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권의 표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1.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3.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4.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5.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6.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7.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8.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9.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10.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1층 101호)

11.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12.대지권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13.대지권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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