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면제 및 최고 연 2.1%의 금리가 제공되는 다기능
수시입출금식통장상품
예금종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특징
가입만하면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ATM/CD) 현금인출수수료 무제한 면제
최고 연 2.1% 금리제공 ( 구간별 최고금리 연 1.1 % + 추가우대금리 연 1.0%)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이자계산방식 선택 가능(잔액구간별 방식 또는 예치기간별 방식)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제한
1인 1계좌
가입금액
제한 없음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가입방법
영업점
적용이율
아래의 2가지 이자계산방식 중 한가지 선택
잔액구간별 이자계산 방식
기본조건 충족 시 매일 최종잔액 중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
(단, 신규가입고객의 경우 익월 말까지 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이율 적용)
구분 | Ⅰ구간(100만원 이하) | Ⅱ구간(100~300만원 이하) | Ⅲ구간(잔액 300만원 초과) |
기본조건 충족시 적용이율 | 연 0.10% | 연 1.10% | 연 0.50% |
기본조건 미충족시 적용이율 | 연 0.10% (Ⅰ구간 금리 적용) |
예치기간별 이자계산 방식
기본조건 충족 시 입금건별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이율 적용
(단, 신규가입고객의 경우 익월 말까지 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아래 이율 적용)
구분 | Ⅰ구간(입금일로부터 30일까지) | Ⅱ구간(31일~180일까지) | Ⅲ구간(181일부터) |
기본조건 충족시 적용이율 | 연 0.10% | 연 1.10% | 연 0.50% |
기본조건 미충족시 적용이율 | 연 0.10% (Ⅰ구간 금리 적용) |
※ 기본조건(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 시)
이 예금의 전월 입금실적이 100만원이상
이 예금의 전월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
이 예금의 전월 자동이체건수* 가 3건 이상
*이 통장에서 아래 수협은행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과급, 급여, 연금 등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의 자동이체를 말한다.
구분 | 내용 |
출금이체 | • ① 계좌간 납입금 (적립식예금, 펀드, 신탁, 공제) • ② 금융결제원을 통한 출금이체 (CMS, 지로 등) • ③ 펌뱅킹출금이체 • ④ 대량이체출금이체 • ⑤ 납부자출금이체 • ⑥ 아파트관리비출금이체 • ⑦ 수협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
입금이체 | • ① 수협은행과 급여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이체 • ② 금융결제원을 통한 입금이체 (CMS, 지로, 대량이체, 국가재정시스템에 따른 입금 등) • ③ 펌뱅킹입금이체 • ④ 대량이체입금이체 • ⑤ 납부자입금이체 • ⑥ 아파트관리비출금이체 • ⑥ 수협공제연금수령금입금이체 |
우대금리
아래의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조건 충족시 "Ⅱ구간" 금리를 연 1.0%p 우대 적용
상품출시일(2012.06.08) 이후 수협 고객정보 최초 신규 등록고객
어업인(신고 및 면허 허가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해당 수급 증명서 발급 가능 고객)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및 증명서 발급 가능 고객)
만19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주민등록등본상 확인 가능 고객)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기준일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며, 이자계산 기간은 최초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예치기간별 이자계산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자는 선입선출방식 (먼저 입금한 금액을 먼저 출금한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우대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정해 제공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거래 중 수협은행 및 다른 은행으로 이체수수료 면제 (단, 상담원을 통한 이체는 면제 제외)
수협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중 현금인출 수수료, 이체수수료 면제 (단, 다른 은행 이체는 면제 제외)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단, 지하철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제휴ATM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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