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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만 19세 이상 개인

* 자세한 사항은 계약안내사항 참고

 

대출기간

13개월 이상 25개월 이내

* 대출만기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만기일(임대차기간 종료일 후 1개월)과 반드시 일치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최종금리주)A+B-C

당행 기준금리 고정

2.24

2.24

1.40

3.08~4.48

당행 기준금리 (6개월) 변동

1.82

2.44

1.40

2.86~4.26

신규기준 COFIX (6개월) 변동

1.62

2.44

1.40

2.66~4.06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

1.62

2.44

1.40

2.66~4.06

 

주)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1개월,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

※ 당행 기준금리 : 금리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일 변동 (NH Bank 금융상품마켓-공시실-대출-대출금리에서 확인 가능)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조건, 거래실적(하나로골드, 급여이체, 신용카드이용액 등 우대금리 최고 1.40%p 이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종 결정되오니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1일~30일까지는 6%, 1일~90일까지는 7%, 91일 이상은 8%)]로 적용하며 최고 15%입니다.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방식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총 일수/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총 일수/365)

 

- 보증료율

구분

아파트

그 외 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 0.128%

연 0.15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0.05%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중도상환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0.8%) × (잔여기간/대출기간)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계약안내사항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임대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임대인 : 개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것)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선순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의사항

본 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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