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
대출대상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만 19세 이상 개인
* 자세한 사항은 계약안내사항 참고
대출기간
13개월 이상 25개월 이내
* 대출만기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만기일(임대차기간 종료일 후 1개월)과 반드시 일치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우대금리(C) | 최종금리주)A+B-C | |
당행 기준금리 고정 | 2.24 | 2.24 | 1.40 | 3.08~4.48 |
당행 기준금리 (6개월) 변동 | 1.82 | 2.44 | 1.40 | 2.86~4.26 |
신규기준 COFIX (6개월) 변동 | 1.62 | 2.44 | 1.40 | 2.66~4.06 |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 | 1.62 | 2.44 | 1.40 | 2.66~4.06 |
주)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1개월,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
※ 당행 기준금리 : 금리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일 변동 (NH Bank 금융상품마켓-공시실-대출-대출금리에서 확인 가능)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의 신용등급, 대출조건, 거래실적(하나로골드, 급여이체, 신용카드이용액 등 우대금리 최고 1.40%p 이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종 결정되오니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1일~30일까지는 6%, 1일~90일까지는 7%, 91일 이상은 8%)]로 적용하며 최고 15%입니다.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방식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총 일수/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총 일수/365)
- 보증료율
구분 | 아파트 | 그 외 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연 0.128% | 연 0.154%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연 0.05% |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중도상환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0.8%) × (잔여기간/대출기간)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계약안내사항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임대차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임대인 : 개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것)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선순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유의사항
본 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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