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특징
다양한 상환방식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상품
대출대상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및 주택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주택이란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말합니다.
대출기간
ㆍ가계자금/주택자금
- 만기 일시상환방식 : 10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33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최장 10년 거치 가능)
- 혼합상환방식 : 33년 이내(대출기간의 1/3 이내 최장 10년 거치 가능)
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
상환방법
ㆍ만기 일시상환방식
ㆍ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
ㆍ혼합상환방식(만기 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비율 50:50)
담보 및 보증여부
여(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용(수수료)
ㆍ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ㆍ근저당권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와 말소(감액)등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ㆍ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고객님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4%) × (잔여기간 ÷ 대출기간)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담보대출 관련 유의사항]
ㆍ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
-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시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방식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대출 만기일에 전액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ㆍ변동금리 대출 또는 혼합형 대출 등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시 월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우대금리(C) | 최종금리 주) A+B-C | |
당행 기준금리(1년) 변동 | 2.04 | 2.56 | 1.62 | 2.98 ~ 4.60 |
당행 기준금리(6개월) 변동 | 1.76 | 2.57 | 1.62 | 2.71 ~ 4.33 |
신규기준 COFIX (6개월) 변동 | 1.78 | 2.57 | 1.62 | 2.73 ~ 4.35 |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 | 1.73 | 2.57 | 1.62 | 2.68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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