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t-보금자리론(모기지론) 알아보기
1.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1주택자 :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가능하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취급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대출금리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3.대상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4.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 단,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로 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
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❹청약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5.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6.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분할상환 : 원리금상환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을 늘려가게 됩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2015.2.27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실행건 :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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