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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t-보금자리론(모기지론) 알아보기

 

1.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1주택자 :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가능하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취급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대출금리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가산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3.대상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4.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 ,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지역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LTV를 달리 적용하고, 잔금대출

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청약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 참고)

- 또한,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5.대출기간 

10, 15, 20, 30

 

6.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입니다.

 

-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원금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분할상환 : 원리금상환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을 늘려가게 됩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2015.2.27 실행건 : 최대 3,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실행건 :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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