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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좋은대출정보~!!

바로~ KB 내집마련디딤돌대출

2%대 금리로 내집을 마련할수있는 아주 좋은 대출

 

상품특징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신청자격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 유한책임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유한책임대출: 대출상환책임을 대출받은 해당주택(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로유한책임대출 심사평가기준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10, 15, 20, 30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대출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대출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

 

(,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5억원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

기본금리(A): 2.25%~3.15%(2018.03.05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소득수준

만기

10

15

20

30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5%

4천만원 초과

2.85%

2.95%

3.05%

3.15%

 

우대금리(B): 최대 연 0.8%p(중복적용 불가, 다만,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8% 미만일 경우 연 1.8%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0.5%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각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입기간이 1(3)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0.2%p)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3)이상인 경우 연 0.1%p(0.2%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최종금리(A-B): 1.8%(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0년 만기, 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시)~ 3.15%

 

신혼가구(생애최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기본금리(A): 1.70%~ 2.75%(2018.03.05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소득수준

만기

10

15

20

30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4천만원 초과

2.45%

2.55%

2.65%

2.75%

 

우대금리(B): 최대 연 0.3%p(중복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0% 미만일 경우 연 1.50%로 적용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입기간이 1(3)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0.2%p)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3)이상인 경우 연 0.1%p(0.2%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최종금리(A-B): 1.50%(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0,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시)~ 2.75%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 대출경과일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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