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격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만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이상 거주한 자
(확정일자 필수)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대출기간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동일 임차목적물인 경우에만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액(기한연장 시 잔액)의 10%] + 일시상환[대출금액(기한연장 시 잔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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