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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 금리

연소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2.7%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대출 한도

2천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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