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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기간

 

접수당일부터 시험시행일까지 출력가능(이외 기간은 조회불가) 합니다. 또한 출력장애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상태(접수완료, 수험표출력, 미결제)를 클릭하면 각 접수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접수완료, 수험표출력 : 수험표 출력화면으로 이동
  • 미결제 : 원서접수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
  • 입금대기중 : 가상계좌번호 조회

접수 수수료 결제마감 시한(국가기술자격만 해당) :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단, 원서작성 완료후 접수수수료 미결제상태인 다음의 경우는 결제가능.

  • 정기검정
    • - 가상계좌이체 신청에 의해 가상계좌번호를 채번받았을 경우(다음날 14:00시까지)
    •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신청시는 시험응시장소에 수용여유인원이 있을 경우(다음날 12:00시까지)
  • 상시검정 :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결제마감 시한까지 접수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수험원서접수가 자동취소)

가상계좌 수수료 입금 기한

정기/상시검정 : 인터넷접수기간중 가상계좌번호 부여받은일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인터넷 수험원서 접수 수수료를 기한내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수험원서 제출이 자동 취소됩니다. 가상계좌 입금시 수험자의 주거래은행 신용도 및 창구이용입금, 자동화기기 이용입금 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번호 채번 가능 기한

  • 정기검정 : 원서접수 마감당일 18:00시까지
  • 상시검정 : 원서접수 마감전일 18:00시 까지

인터넷 접수 취소/환불 기간

국가기술자격검정
  • 100% 전액환불 : 원서접수기간(마감일 23:59:59까지)
  • 50% 부분환불 : 접수마감 다음날 ~ 회별시험시작일 5일전 까지(필/실기)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 필기/실기 시험 : 회별시험시작일로부터 5일전까지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회별시험시작 4일전 회별시험시작일
    4일 3일 2일 1일 필기 / 실기 : 회별 시험시작일
환불적용률 접수취소시 환불:100% 접수취소시 환불:50% 환불취소 불가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자는 모바일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접수 및 취소/환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11. 1. 1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용 사진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규정된 사진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접수가능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사진
    •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 Q-net 사진등록, 원서접수 사진 등록 시 등 상기에 명시된 접수 불가 사진은 컴퓨터 자동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조치
    • 연예인 사진, 캐릭터 사진 등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퇴실)조치

      -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지참자는 사진 변경등록 각서 징구후 시험 응시

    수험자 조치사항

    필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시까지 실기원서접수가 불가하므로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사진을 지참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 시까지 실기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및 규격사진(화일)을 지참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사항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편의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신분증 인정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리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안내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적용)
    •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국내), ③ 여권, ④ 공무원증, ⑤ 청소년증, ⑥ 국가기술 자격증, ⑦ 외국인등록증,
      ⑧ 장애인복지카드, ⑨ 국가유공자증, ⑩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 혹은 자격증을 내방하여 발급 받는 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증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안내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아래 명시한 수험자만 적용)
    •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 ①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함)
      • ② NEIS 등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ex)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 ③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 군인은 신분상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신분증으로인정합니다.
      • ①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 ② 국방부,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 ③ 일반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가능
    • ※ 공단 서식은 [큐넷 - 고객지원 - 자료실 - 각종 서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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