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전세보증대출(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2억2천2백만원 까지 가능한 상품
대출대상
수협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3억원 이하)
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업무처리기준』에 의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한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222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최장 3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일치)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 연동금리, COFIX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대금리(최대 연 0.3%p 이내) 요구불(3M) 평잔 - 1백만원 이상 연 0.1%p
신용카드이용실적(3M) - 1백만원 이상 연 0.1%p, 2백만원 이상 연 0.2%p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0.7%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대비용
수입인지세의 50% 고객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보증료(고객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에 따른 적용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영수증, 소득 및
재직 증빙입증서류 등
* 대출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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