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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




대출대상

수협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포함)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임차보증금의 15% 이상(계약금 포함)

을 자담으로 지급할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임

** 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임

CB등급 8등급 이상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연간금융비용/연간소득) 40% 이내 


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지방공사 등)에 해당하며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상 모든 주택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포함) : 공공지원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 요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근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70~85% 이내)

공공지원주택 : 최대 5억원(임차보증금의 85% 이내)


대출기간

최장 3년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단, 잔여임대차기간 3개월 이상 필수)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 연동금리, COFIX금리 (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 :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부수거래감면금리 : 최대 연 0.3%p 

요구불(3M) 평잔 - 50만원 이상 연 0.1%p

신용카드이용실적(3M) - 30만원 이상 연 0.1%p, 60만원 이상 연 0.2%p

급여이체실적 - 연 0.2%p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 연 0.1%p

자동이체실적 3건 이상 - 연 0.2%p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연 3%)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0.7%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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