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연소득 3,500만원(맞벌이 부부 5천만원)이하인 고객
②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현역 병역의무 마친자 만39세)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만 34세(만39세)이하의 세대주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대출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2년 1개월(단,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불가)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5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2년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기본금리
연 1.2% <기준일자 2018.9.17>
(4년 후 2회 연장시 부터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우대금리
별도 우대금리 없음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90%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관련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 병적증명서(만39세까지 적용 받을 경우)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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