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당행에 예치하신 본인명의 예적금(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즉시대출이 가능한 상품
특징
긴급한 자금 필요시 예금중도해지 없이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내국인 거주자로서, 우리은행에 본인명의 예금ㆍ적금ㆍ신탁을 가입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고객
- 미성년자,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특수채권, 연체여신 보유 중인 고객
제외예금
- 펀드 및 외화상품 제외
- 담보제공 예금 가입일로 부터 2영업일 이내인 계좌(영업일 : 은행영업일을 의미 / 토,일,공휴일 제외)
- 양도성예금증서(CDplus예금은 가능), 표지어음, 입출이 자유로운 예금 및 신탁
- 질권설정(건별제외),지급정지 등 사고등록이 되어 있는 계좌
- 만기일이 경과된 계좌, 타익신탁계좌
대출한도금액
담보예금 종류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환매조건부채권, CDplus예금
- 현재잔액(액면금액) 또는 할인매출액의 95% 범위내
신탁수익권(연금형 신탁 - 노후, 신노후, 개인, 신개인, 연금신탁)
- 신탁금 잔액에서 해지 예상세금을 차감한 금액의 95% 이내
신탁수익권(장부가 신탁 - 가계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비과세장기저축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
- 중도해지 예상금액의 95%이내
※ 인터넷 예적금(수익권)담보대출 최고한도 : 최고 1억원이내 (동일인 한도)
※ 5천만원 초과 대출은 영업점 방문하여「본인확인 등록 신청」후 인터넷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확인 등록 신청」유효기간은 본인확인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대출기간
담보예금의 만기일내에서 자유롭게 결정
- 단, 신탁수익권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기본금리
예.적금 담보대출
- 수신(조달)금리 + 1.0%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장부가상품)
- 수탁금리 + 1.0% (수탁금리는 매일 변동, 일반대출은 이자지급일 직전1개월 평균수익율,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사용일 매일의 변동된
수익률기준으로 매월3째주 일요일 원가)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시가상품)
- 고정금리 또는 CD연동금리 또는 코리보(3개월) + 2.1%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 잔액기준 COFIX 12개월 기준금리 + 1.0%(마이너스통장 1.5%)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방식(건별대출)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상환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마이너스통장)
- 한도거래대출 내에서 자유로이 상환하며, 대출 만기일에 전액상환
담보
본인명의 예적금 및 신탁수익권 담보에 자동질권 설정
질권설정금액(10만원미만 절상) : 대출금액(한도금액) / 담보인정비율(95%)
대출방법
건별대출(일반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로 자유롭게 결정
한도대출등록계좌는 종합통장상품만 가능합니다. (MMDA는 불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부과 (5천만원 이하 대출은 면제)
-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법률 제9917호,2010.1.1) 전자문서도 2011.1.1일부터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2016.3.2)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5천만원 초과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시 인지세금액의 50%가 부과되어 자동차감됩니다.
- 대출금액과 인지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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