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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상품을 담보로 받는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당행에 예치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이 긴급한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




대출신청자격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취급불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

☞제3자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


대출금액

당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 

☞동일인 여신한도 : 제한없음

  (단,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 3억원 초과 취급시 본부승인)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 1년이내

  (예금 해지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기한연장)


대출금리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종금리

신규 COFIX 12개월

연 1.82%

연 1.29%P

3.11%

잔액 COFIX 12개월

연 1.83%

연 1.20%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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