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한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
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대출금액
최대 222백만원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KB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것만 알면된다!! (0) | 2019.06.11 |
---|---|
KB Star 전월세보증금대출 알아보기!! (0) | 2019.04.29 |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0) | 2019.02.25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년 이자 얼마인가? (0) | 2019.01.02 |
KB 무보증약속드림론 월납입금은? (0) | 2018.11.28 |
청약 상품을 담보로 받는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0) | 2018.11.26 |
새희망홀씨 성실상환고객에게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0) | 2018.11.26 |
2억대출 상환기간 20년,30년 월 납입금액은 얼마인가? (0) |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