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Ms

반응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한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

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대출금액

최대 222백만원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